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식품 또는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관리 명확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새롭게 이뤄진다. 그 동안 발의했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6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화장품 업계 전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조원 표시 자율화’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식품·식품 모방 패키지 화장품 판매에 제동 이번 개정법률에서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다. 즉 최근 이종업종간